한·중, 한·뉴 FTA 20일 공식 발효 |
2015.12.10조회1891 |
한·중, 한·뉴 FTA 20일 공식 발효한·중, 한·뉴 FTA 20일 공식 발효 관세 감축으로 교역 활기 전망, 中과는 20년내 90%이상 철폐 한국과 중국,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 베이징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각각 한·중 FTA와 한·뉴 FTA 발효일을 20일로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한·뉴 FTA가 20일 공식 발효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 1월 1일 2차에 걸친 관세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법률·엔지니어링·환경·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 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5만3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한·뉴 FTA의 경우 ▷농어촌청소년 어학연수·농림수산 전문가 훈련·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과 ▷워킹홀리데이 확대·일시고용입국 도입·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 등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도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양국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 발효 일자와 외교 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 2015-12-09 |
한·중, 한·뉴 FTA 20일 공식 발효 | |
작성자 | 조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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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