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E 마크 제품인증
SHOE 마크 제품 인증
우수한 품질의 신발 완제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제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의 SHOE 마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
SHOE마크
인증기관 조직구성

SHOE 마크 제품인증 절차

인정분야 및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2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1521 | 신발제조업 |
인증스킴: Type 1b / 샘플이 형식시험 및 전체제품 대표
이 스킴의 유형은, 규정된 스킴에 따라 선택 및 (특성)결정에 이어서, 제품 전체 배치(batch)의 인증을 포함한다.시험하는 비율은 배치의 모든 단위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고(100% 시험), 예를 들면 배치 내의 품목의 균질성과적절한 샘플링 계획의 적용에 근거할 수 있다. 만일 (특성)결정, 검토 및 인증 결정의 결과(outcome)가 긍정적이라면 배치의 모든 품목은 인증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인증스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합성 마크를 부착할 수있다.
SHOE마크 제품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SHOE 마크 제품 인증 신청서
2. 대표사 서약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품설명자료(카탈로그 등 사진포함)
5. 외주공정 관련 서류(해당 시)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